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이젠 ‘신고’도 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2025년부터는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임대인도, 임차인도 반드시 알아야 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모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기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정보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까지 적용됩니다. ✅ 왜 생겼을까요?전월세 가격의 투명한 공개임차인의 보증금 보호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더 간편한 권리 보호 📋 꼭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구분신고 대상보증금6,000만 원 초과월세30만 원 초과지역전국의 시 지역 (군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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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4.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