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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이젠 ‘신고’도 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2025년부터는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임대인도, 임차인도 반드시 알아야 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모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정보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까지 적용됩니다.
✅ 왜 생겼을까요?
- 전월세 가격의 투명한 공개
-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더 간편한 권리 보호
📋 꼭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구분 | 신고 대상 |
---|---|
보증금 | 6,000만 원 초과 |
월세 | 30만 원 초과 |
지역 | 전국의 시 지역 (군 지역 제외) |
👉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누가 신고하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공동신고 의무를 집니다.
단, 한 명만 신고해도 인정되며,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자동 신고 처리됩니다.
💡 어떻게 신고하나요?
- 방문 신고: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 사항 | 과태료 |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최대 100,000원 |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최대 300,000원 |
2025년 6월 1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니 지금부터 꼭 챙기세요!
🎯 꼭 알아두세요! (꿀팁&주의사항)
- 묵시적 갱신으로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는 신고 예외
- 임대차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 (법적 보호 OK)
-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기초 정보 확보 수단이기도 함
✅ 마무리 한 줄 요약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과태료 피하고 권리도 지키는 필수 상식!
2025년부터는 더 엄격해지니, 지금부터 꼼꼼히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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