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액공제는 같이 받았지만, 수령은 꼭 나눠서 해야 합니다.”연금저축과 IRP를 둘 다 운영해오신 분들이라면이제는 어떻게 꺼내쓸지, 통합 전략을 반드시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알아보기👆 📌 IRP + 연금저축의 공통점 ✔ 만 5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세액공제 받고 운영한 상품 (연 700만 원 한도)✔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연금소득세’ 적용 (3.3%~5.5%) ❗ 그러나 수령 방식은 반드시 따로 고려해야 합니다 IRP + 연금저축을 동시에 수령하면 ‘합산 기준’으로 종합과세 가능성이 생깁니다.즉, 두 계좌를 함께 받는 연금소득 총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예시로 보는 과세 구조 수령 조합연 수령액과세 방식세율연금저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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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