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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는 같이 받았지만, 수령은 꼭 나눠서 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둘 다 운영해오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꺼내쓸지, 통합 전략을 반드시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IRP, 연금저축 통합 수령 전략

     

    📌 IRP + 연금저축의 공통점

     

    • ✔ 만 5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 ✔ 세액공제 받고 운영한 상품 (연 700만 원 한도)
    • ✔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연금소득세’ 적용 (3.3%~5.5%)

     

     

     

    ❗ 그러나 수령 방식은 반드시 따로 고려해야 합니다

     

    IRP + 연금저축을 동시에 수령하면 ‘합산 기준’으로 종합과세 가능성이 생깁니다.
    즉, 두 계좌를 함께 받는 연금소득 총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예시로 보는 과세 구조

     

    수령 조합 연 수령액 과세 방식 세율
    연금저축만 수령 1,000만 원 분리과세 3.3%~5.5%
    연금저축 800만 + IRP 700만 합계 1,500만 원 종합과세 최대 45%
    연금저축 600만 / IRP 600만
    (시기 나눠 수령)
    각각 1,2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유지 3.3%~5.5%

     

     

    ✅ IRP + 연금저축 통합 수령 전략 4가지

     

    ① 수령 시작 시기 ‘분리’하기

    • 📅 연금저축은 60세부터, IRP는 63세부터처럼 나눠 받기
    • 🔄 한 해에 두 개 다 받지 않도록 타이밍 조정

     

     

    ② 연 수령액 ‘1,200만 원 이하’로 통제

    • 📊 두 계좌 수령액 합산 기준 → 월 50만~100만 원 수준으로 분산
    • 📈 고정지출보다 ‘1,200만 원’ 초과 여부가 더 중요

     

     

    ③ 수령 주체 ‘분리’하기 (배우자 명의 활용)

    • 👫 연금저축 or IRP를 배우자 명의로 분산 납입했다면
    • 💸 수령도 각자 받으면 합산 안 됨 → 분리과세 유리

     

     

    ④ 중복 수령 시 ‘공제 항목’으로 커버

    • 🧾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종합소득세 일부 상쇄 가능
    • 🛠 종합과세가 불가피하다면 ‘세금 최적화’ 전략 동원

     

     

     

    ⚠️ 주의사항

     

    • ❌ ‘합산 금액 1,200만 원 초과’하면 자동 종합과세 대상
    • ❌ 두 계좌 모두 일시수령 시 기타소득세율 16.5% 적용
    • ✅ 최소 10년 이상 분할 수령 유지 필요

     

     

     

     

     

     

     

    📌 전략 요약

     

    전략 핵심 내용 효과
    시기 분산 수령 시점 나눠 받기 연 1,200만 원 이하 유지
    금액 분산 월 50~100만 원 설정 분리과세 유지
    명의 분산 배우자 연금 계좌 활용 합산 제외 → 절세
    세액공제 항목 활용 의료비, 기부금 등 종합세율 완화

     

     

    ✍️ 마무리 멘트

     

    IRP와 연금저축은 받을 때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나눠서 넣었더라도, 수령을 동시에 하면 세금이 합쳐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연 1,200만 원을 기준 삼아
    시기, 금액, 명의 분산 전략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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