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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는 같이 받았지만, 수령은 꼭 나눠서 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둘 다 운영해오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꺼내쓸지, 통합 전략을 반드시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 IRP + 연금저축의 공통점
- ✔ 만 5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 ✔ 세액공제 받고 운영한 상품 (연 700만 원 한도)
- ✔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연금소득세’ 적용 (3.3%~5.5%)
❗ 그러나 수령 방식은 반드시 따로 고려해야 합니다
IRP + 연금저축을 동시에 수령하면 ‘합산 기준’으로 종합과세 가능성이 생깁니다.
즉, 두 계좌를 함께 받는 연금소득 총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예시로 보는 과세 구조
수령 조합 | 연 수령액 | 과세 방식 | 세율 |
---|---|---|---|
연금저축만 수령 | 1,000만 원 | 분리과세 | 3.3%~5.5% |
연금저축 800만 + IRP 700만 | 합계 1,500만 원 | 종합과세 | 최대 45% |
연금저축 600만 / IRP 600만 (시기 나눠 수령) |
각각 1,2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유지 | 3.3%~5.5% |
✅ IRP + 연금저축 통합 수령 전략 4가지
① 수령 시작 시기 ‘분리’하기
- 📅 연금저축은 60세부터, IRP는 63세부터처럼 나눠 받기
- 🔄 한 해에 두 개 다 받지 않도록 타이밍 조정
② 연 수령액 ‘1,200만 원 이하’로 통제
- 📊 두 계좌 수령액 합산 기준 → 월 50만~100만 원 수준으로 분산
- 📈 고정지출보다 ‘1,200만 원’ 초과 여부가 더 중요
③ 수령 주체 ‘분리’하기 (배우자 명의 활용)
- 👫 연금저축 or IRP를 배우자 명의로 분산 납입했다면
- 💸 수령도 각자 받으면 합산 안 됨 → 분리과세 유리
④ 중복 수령 시 ‘공제 항목’으로 커버
- 🧾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종합소득세 일부 상쇄 가능
- 🛠 종합과세가 불가피하다면 ‘세금 최적화’ 전략 동원
⚠️ 주의사항
- ❌ ‘합산 금액 1,200만 원 초과’하면 자동 종합과세 대상
- ❌ 두 계좌 모두 일시수령 시 기타소득세율 16.5% 적용
- ✅ 최소 10년 이상 분할 수령 유지 필요
📌 전략 요약
전략 | 핵심 내용 | 효과 |
---|---|---|
시기 분산 | 수령 시점 나눠 받기 | 연 1,200만 원 이하 유지 |
금액 분산 | 월 50~100만 원 설정 | 분리과세 유지 |
명의 분산 | 배우자 연금 계좌 활용 | 합산 제외 → 절세 |
세액공제 항목 활용 | 의료비, 기부금 등 | 종합세율 완화 |
✍️ 마무리 멘트
IRP와 연금저축은 받을 때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나눠서 넣었더라도, 수령을 동시에 하면 세금이 합쳐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연 1,200만 원을 기준 삼아
시기, 금액, 명의 분산 전략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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