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수령, 잘못 받으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2025년부터는 분리과세 기준이 ‘연 1,500만 원’으로 상향, 이를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중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투자방법👆 🔍 연금소득 과세 방식 이해 ✅ 분리과세: 연금소득 합계 ≤ 1,500만원 → 3.3~5.5% 세율⚠️ 종합과세: 연금소득 > 1,500만원 → 근로·이자·배당소득과 합산, 6.6~49.5% 누진세율 적용 ❌ 일시 인출: 기타소득세 16.5% 적용 📌 분리과세 기준 & 세율 변화 조건과세방식세율연금 수령액 ≤ 1,500만원분리과세55–69세: 5.5%70–79세: 4.4%80세 이상: 3.3% 연금 수령액 > 1,500만원종합과세6.6% ~ 49.5% (누진세율) 일시 인출/중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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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3.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