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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잘못 받으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2025년부터는 분리과세 기준이 ‘연 1,500만 원’으로 상향, 이를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중 선택해야 합니다.
🔍 연금소득 과세 방식 이해
- ✅ 분리과세: 연금소득 합계 ≤ 1,500만원 → 3.3~5.5% 세율
- ⚠️ 종합과세: 연금소득 > 1,500만원 → 근로·이자·배당소득과 합산, 6.6~49.5% 누진세율 적용
- ❌ 일시 인출: 기타소득세 16.5% 적용
📌 분리과세 기준 & 세율 변화
조건 | 과세방식 | 세율 |
---|---|---|
연금 수령액 ≤ 1,500만원 | 분리과세 |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
연금 수령액 > 1,500만원 | 종합과세 | 6.6% ~ 49.5% (누진세율) |
일시 인출/중도해지 | 기타소득세 | 16.5% |
💡 종합과세 피하는 핵심 공식
- 👉 연금소득 합계(연금저축 + IRP + 연금보험) ≤ 1,500만 원 유지
- 👉 수령 금은 ‘연 1,500만 원 / 12개월 = 월 125만 원’ 수준으로 맞추기
📅 절세 수령 전략 3가지
1️⃣ 수령 시기 분산하기
- 퇴직 직후 근로소득이 있을 땐 수령 연기
- 연금시작 연도와 금액 조정으로 연간 기준 내 유지
2️⃣ 계좌별·명의별 수령 분리
- 연금저축과 IRP를 서로 다른 해에 나눠 수령
- 배우자 계좌 활용 → 합산 대상에서 제외 가능
3️⃣ 10년 이상 분할 수령 유지
- 10년 이상 연금형 수령 시 저율 적용 유지 필수
⚠️ 유의사항 & 사례
- 일시 인출 시 무조건 16.5%
- 고소득자: 1,500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폭탄 가능성 ﹣ 최고 세율 49.5%
- 공적연금(국민·공무원연금) 제외, 오직 사적연금 대상
✅ 절세 핵심 요약표
기준 | 시나리오 | 과세 방식 | 세율 |
---|---|---|---|
연 ≤ 1,500만원 | 분리 수령 분산 + 월 약 125만 원 |
분리과세 | 3.3~5.5% |
연 > 1,500만원 | 동일년도 수령 집중 | 종합과세 | 6.6~49.5% |
일시 수령 | 전체 금액 또는 중도 인출 | 기타소득세 | 16.5% |
✍️ 마무리 멘트
“연금,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몇 배 바뀝니다.”
2025년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연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기에,
수령 방식, 시기, 계좌·명의 분리가 핵심 전략입니다.
잘 계획하면 세금 절감과 안정적 노후 소득 설계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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