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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은 법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시기입니다. 바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인데요.
홈택스에서 법인세만 신고하고 위택스를 깜빡하는 경우,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놓쳐 가산세를 맞는 경우 등 의외로 실수가 많은 항목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등 일부 법인을 위한 세정지원 제도도 시행되고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법인지방소득세란?
-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국세(법인세)와 별도 신고 필요
-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각각 신고
- 두 시스템 모두 신고해야 완전한 신고 완료!
🗓️ 신고기간 및 납부 마감일
대상 | 기간 |
---|---|
일반 법인 |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 |
세정지원 대상 법인 | 2025년 7월 31일까지 (직권 연장) |
🧾 신고 절차 (필수 2단계)
- 홈택스에서 법인세 신고
-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각각 신고
- 위택스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홈택스 신고 내용 기반으로 위택스에도 별도 신고 필요
- 위택스 사이트 접속 →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위택스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자주 발생하는 실수 TOP 3
실수 | 원인 | 문제 |
---|---|---|
① 위택스 누락 | 홈택스만 신고하고 끝낸 경우 | 무신고 가산세 |
② 잘못된 지자체 선택 | 본점 외 지점 소재지 선택 | 신고 수정 필요 |
③ 납부 지연 | 신고는 했지만 납부 미뤄둠 | 납부불성실 가산세 |
📣 2025년 세정지원 제도
재해 피해를 입은 법인과 중소기업에는 아래와 같은 납부 기한 연장 및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①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등 납부기한 직권 연장
- 직권 연장 기한: 2025년 4월 30일 → 7월 31일
- 대상:
- 울산 울주군, 경북(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경남(산청, 하동) 소재 중소기업
- 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 제주항공 사고 피해 중소기업
- 수출 중소기업
- ※ 국세인 법인세도 동일한 연장 적용
- ※ 직접 피해 입은 법인은 지자체에 연장 신청 가능
② 재해손실세액 차감 신청
- 조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 상실
- 차감 계산식: 법인지방소득세 x 자산상실비율
- 신청방법:
- 위택스 전자신청
- 시·군·구청 세정부서 방문 or 우편 접수
③ 분할납부 제도
- 납부세액 100만 원 초과 시 가능
- 100~200만 원: 100만 원 초과 금액 분할
- 200만 원 초과: 세액의 최대 50%까지 분할납부
- 기한:
- 일반 법인: 1개월 내
- 중소기업: 2개월 내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체크리스트
- [✔] 홈택스에서 법인세 신고 완료
- [✔] 위택스에서 법인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 [✔] 기한 내 납부 완료
- [✔] 본점 소재지 기준 지자체 확인
- [✔] 세정지원 대상 여부 확인
✍️ 실제 신고 후기
“작년에는 홈택스만 신고하고 위택스를 안 해서 가산세까지 물었어요…
올해는 위택스까지 깔끔히 하니 한결 마음이 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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