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연금 수령,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 종합과세 기준을 모르고 연금을 받았다가 세율이 3.3%에서 45%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IRP, 개인연금 수령 시 종합과세를 피하는 법을 정리해드립니다.
🔍 종합과세란 무엇인가요?
종합과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수령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2025년 기준 – 연금저축 수령 시 세금 구조
조건 | 세금 적용 방식 | 세율 |
---|---|---|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 + 연 1,2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 3.3% ~ 5.5% |
연 1,200만 원 초과 수령 | 종합과세 | 6.6% ~ 45% (누진세율) |
일시 수령 (중도해지 포함) | 기타소득세 | 16.5% |
✅ 그럼 1,2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무조건 괜찮은가요?
🔸 예, 원칙적으로는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되어 가장 유리합니다.
🔸 단, IRP·연금저축을 동시에 수령하거나, 다른 연금과 합산될 경우도 합산 기준 주의 필요
📌 적용 대상은 ‘공적연금 외 사적연금’
- O: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IRP
- X: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별도 비과세 또는 일반소득세 처리
💡 종합과세 피하는 전략 4가지
연 1,200만 원 이하로 쪼개서 받기
- 📅 월 100만 원 이내 수령 → 가장 안정적
- 📊 10년 이상 분할 수령이 기본 요건
연금 개시 시점은 소득 없는 시기에 맞추기
- 💼 퇴직 직후 근로소득 있을 때는 연금 수령 연기
- ✅ 퇴직 후 1~2년 뒤 개시하면 종합소득세 부담 ↓
IRP와 연금저축 수령 시 분할 타이밍 조정
- 📦 동시에 받으면 합산되어 1,200만 원 초과 가능
- 🔄 수령 시점을 분산하면 분리과세 유지
필요시 다른 소득과 절세 우선순위 설정
- 📈 이자소득, 배당소득 많은 경우 → 연금 수령 늦추기
- 🧾 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 활용 → 종합소득세 최적화 가능
⚠️ 주의사항
- ❌ 일시 수령 시 무조건 16.5% 기타소득세 적용
- 📉 5년 미만 수령 시에도 ‘기타소득’ 간주됨 → 반드시 10년 이상
- 📊 기초연금, 건강보험료에 연금 수령액이 영향을 줄 수 있음
📌 전략 요약표
전략 | 내용 | 효과 |
---|---|---|
분할 수령 | 10년 이상 / 연 1,200만 원 이하 | 3.3~5.5% 저세율 유지 |
수령 시기 조절 | 소득 없을 때 개시 | 종합소득세 누진세 피함 |
IRP·연금저축 분리 | 합산 수령 피하기 | 분리과세 유지 |
✍️ 마무리 멘트
“연금은 ‘언제’ ‘얼마씩’ ‘어떻게’ 받느냐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55세 넘었다고 받기 시작하면 세금과 복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종합과세를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1,200만 원 분할 수령 전략을 기억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