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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에 도입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고정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및 4대보험료 납부 시 자동 차감되는 디지털 크레딧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카드 등록만으로 자동 지원되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부담경감 크레딧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본인 명의 카드(신용/체크/선불) 중 하나를 선택하면 자동 등록되어 별도 증빙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자는 카드사를 1곳만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카드사에 보유한 모든 카드가 자동 연동됩니다. 이후 공과금 또는 4대보험료 결제 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 차감됩니다.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1533‑0600)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마감 전 빠르게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대상 조건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 개업일이 5월 1일 이전이어야 하며, 다중 사업체 운영 시에는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휴·폐업 중인 사업자, 유흥·사행성 업종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제외 기준은 공고문과 중기부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조건 비고
    매출 기준 2024 또는 2025년 연 매출 ≤ 3억 원 개인·법인 모두 대상
    개업일 2025년 5월 1일 이전 신규 개업자는 8월 1일 신청 가능
    사업체 수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복수 사업체 운영 시 주의
    업종 제외 휴·폐업, 유흥·사행성 업종 등 공고문 기준 적용
    신청 매체 온라인 전용 사이트 또는 콜센터 서류 제출 없음

     

     

    ✅ 지급 금액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만 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딧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크레딧을 카드에 등록한 후 공과금 및 4대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크레딧은 현금이 아닌 디지털 포인트이며, 지정된 사용처 외에서는 현금 전환 및 사용이 불가합니다. 미사용 잔액은 소멸되므로 기간 내 활용이 필수입니다.

     

    항목 내용
    지원 금액 최대 50만 원
    사용처 공과금(전기·가스·수도), 4대보험료
    결제 방식 등록 카드로 자동 결제 시 차감
    현금 전환 불가
    잔액 소멸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필요

     

     

    ✅ 유효기간

     

    신청은 2025년 7월 14일(월) 09:00부터 시작되며, 마감은 11월 28일(금)까지입니다. 다만 매출 신고기간을 고려하여 2025년 신규 개업자는 8월 1일(금)부터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크레딧 사용 기한은 등록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수)까지이며,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자동 소멸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완료 후,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카드 등록 및 크레딧 발급 안내가 발송됩니다. 이후 공과금 또는 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 내역을 카드 명세 및 공과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카드 사용 내역은 ‘소상공인24’ 또는 카드사 앱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문의는 콜센터(☎1533‑0600)를 통해 가능합니다.

     

    미처 사용한 잔액은 마이페이지 또는 신청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말까지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 Q&A

     

    Q1. 카드가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체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 등록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Q2. 개업일이 2025년 5월 이후인데 신청 가능할까요?
    2025년 5월 1일 이후 개업한 경우, 신청 시작일은 8월 1일부터이며, 11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공과금 고지서 명의자가 사업자 본인이 아닐 경우도 가능한가요?
    건물주 명의로 고지된 공과금을 사업자가 납부하는 경우에도 카드 결제 시 자동 차감되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카드 등록 사업자와 고지서 납부자가 일치해야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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